여러분의 권리를 알아 두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 주세요 (Know your rights, have your say) – 한국어 (Korean)

IMHA는비자발성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비자발성 치료를 받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옹호 서비스입니다.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 (정신 건강 옹호 독립 서비스) (IMHA)는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의견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IMHA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옹호 서비스입니다:

  • 비자발성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 비자발성 치료를 받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

IMHA는 Victoria Legal Aid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법률
서비스는 아닙니다. IMHA는 정신 건강 서비스와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연락드립니다

2023년 9월 1일자로,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ct 2022 (정신 건강 및 웰빙법 2022) 에 따르면, 여러분이 비자발성 치료를 받는 중 주요 시점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IMHA는 언제 통보를 받나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저희는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연락할 때,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저희 서비스를 원하는지 그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발성 치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비자발성 치료를 받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에도, IMHA 서비스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받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여러분이 직접 저희에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1300 947 820으로 전화, 또는 contact@imha.vic.gov.au 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언어로 저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비자발성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이유의 예는 치료 팀에 여러분이 반대할 수 없거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비자발성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치료 팀에서 말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IMHA가 여러분을 지원하는 방법

저희는 여러분이 다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통역사를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저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131 450 번으로 직접 전화해서 저희와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IMHA는 여러분의 동의 하에 여러분의 견해를 정신 건강 및 웰빙 서비스에 대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IMHA 옹호자는:

  • 여러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여러분의 동의 없이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고려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소 16세 이상인 경우). 여러분이 15세 이하인 경우, IMHA는 여러분의 최상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견해를 지원하고 여러분의 가족, 간병인 및 조력자들과 협조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이를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여러분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기, 그리고
  • 여러분의 비자발성 치료에 대해 저희가 받은 정보를 삭제하기.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는 저희 사무 직원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통보하시려면:

직원이나 조력자에게 양식 제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성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IMHA의 연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IMHA는 언제 통보를 받나요?

다음의 경우, IMHA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여러분이 임시 치료 명령 또는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 (법의학 또는 보안 환자인 경우 포함)
  •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
  • 여러분의 임시 치료 명령 또는 치료 명령이 지역사회에서 입원환자로 혹은 입원환자에서 지역사회로
    변경된 경우
  • 여러분의 임시 치료 명령 또는 치료 명령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 Mental Health Tribunal (정신 건강 심사국)에서 여러분의 심리 (hearing) 일정이 잡힌 경우
  • 통제 개입이 사용 (예. 격리 중)되거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통제를 받는 경우
  • 다른 지정된 정신 건강 서비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이송하도록 명령이 변경된 경우.

여러분이 보안 환자일 경우, IMHA는 다음의 경우에도 통지를 받습니다:

  • 여러분이 지정된 정신 건강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그곳으로 이송될 경우
  • 여러분이 퇴원하여 다시 감옥으로 갈 경우.

여러분이 법의학 환자일 경우, IMHA는 다음의 경우에도 통지를 받습니다:

  • 여러분이 지정된 정신 건강 서비스로 이송될 경우 (단, 법의학 휴가 패널이 이송을 승인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달리 지시하는 경우는 예외)
  • 여러분의 정신과 의사 또는 수석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을 지정된 다른 정신 건강 서비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 이 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리고 내려질 때, Forensicare가 정신 건강 심사국에 집중 감시 감독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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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에 연락해서 자세한 정보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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